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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598-706X / eISSN : 2288-8381


Research Ethics Regulation

한국주조공학회지 논문출판 윤리강령

제 정: 2007. 10. 19
1차 개정: 2021. 01. 08

전 문

한국주조공학회지는 주조산업생태계 관련 산업분야의 산학연 기술교류의 활성화와 국내 주조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1월 창간되어 현재 격월로 발간되고 있다.
한국주조공학회는 학회지 내용에 질적 향상을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였다. 이 윤리강령을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 윤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학회지에 독창성과 진실성을 부여해 학회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은 논문출판의 부정행위를 배격하고 연구의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장 논문저자 준수사항

① 논문((1) 연구논문, (2) 기술논문, (3) 산업∙정책∙리뷰 논문) 저자의 기준 논문의 저자란 아래의 저자 기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만약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기여자로 구분한다.

  1. (1) 연구의 개념 및 설계와 자료나 데이터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2)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 또는 수정한 자
  3. (3) 논문 투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자
  4.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의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

② 논문저자의 의무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1) 논문저자는 한국주조공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하는 경우 본 학회의 윤리강령에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 논문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의 위조 및 변조를 배격한다.
  3. (3) 논문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저널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근절해야 한다.
  4. (4) 논문저자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연구 결과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여 재 출판하지 않아야 한다.
  5. (5)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행위는 표절로써 비윤리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6. (6)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적절한 저자는 논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감사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7) 논문저자는 투고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8. (8) 논문 저자는 연구 및 투고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 한다. 또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생물 다양성 보존과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9) 투고된 논문이 출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제 2장 심사자 준수사항

학회지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1. ①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 ②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3. ③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4. ④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 ⑤ 심사자는 논문에 부적절하게 인용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참고문헌을 올바르게 인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6. ⑥ 심사자가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장 편집위원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학회지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 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1. ①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지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않으며 신속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일련의 과정의 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편집위원에게 있다.
  4.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5. ⑤ 편집위원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회를 바탕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6. ⑥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의 논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거부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 4장 심사위원회의 활동

①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 논문표절, 중복 투고, 심사자의 부적절한 인용 등 부당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학회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 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 발표 등의 부정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② 논문투고 및 심사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은 이를 접수하고 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1) 부당행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2. (2) 조사의 시작 및 진행을 비공개로 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시한다.
  3. (3) 조사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 보관한다.
  4. (4) 논문 출판에 관련된 모든 진행을 중지시킨다.
  5. (5)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


③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조사의 공지, 조사 및 완료는 아래의 지침을 근거로 진행한다.

  1. (1)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당사자 또는 기관에 조사 시작을 통보하며 조사의 마무리 전까지 출판이 보류됨을 알린다.
  2. (2) 심사위원회는 조사 당사자 또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해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3. (3)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부기록이나 여타 출판물을 획득하여 조사한다.
  4. (4)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 한다.
  5. (5)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감독한다. 투고된 논문을 저자에게 반려하고 학회의 지침을 통보하며 이미 출판된 경우는 삭제하거나 철회내용을 발행하고 추후 3년간 논문출판을 제한한다.
  6. (6) 타 출판사에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된 경우 이를 출판사에 알리고 공조하여 처리한다.
  7. (7)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모든 사건 및 조사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문서를 봉인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10.19)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1.01.08)부터 적용한다.

한국주조공학회지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 2022. 01. 0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운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위원회)

  1. ① 규정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한국주조공학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주조공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 부정 행위 안건이 상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 2 장 연구 부정행위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과 제출 서류 및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 5 조 (중복 게재)

  1. ①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2. ② 연구보고서이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6 조 (표절)

  1. ① 표절이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7 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 8 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① 학회 내·외에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3.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2 주 기간 내에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만장일치 의결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 위원 3/5 의 표결 동의로 판정한다.

제 9 조 (징계 및 결과처리)

  1. ① 연구 윤리를 위반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 -회원 제명
    2. -한국주조공학회지에 대한 논문투고금지
    3. -논문이 게재된 경우 논문을 삭제하며, 게재예정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
    4. -관련 기관에 학회 연구 윤리 위반 내용을 통보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2. ② 연구 윤리 위반 내용은 2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다.
  3. ③ 제 1 항의 2, 3, 5 호 징계 내용은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징계내용을 통보하며, 1, 4 호 징계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 후 회장 명의로 징계 내용을 통보 한다.

제 10 조 (이의제기)

  1. ①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규정의 개정, 개폐)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 개폐할 수 있다.

제 2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22. 01. 0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