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 1598-706X / eISSN : 2288-8381
제 정: 2007. 10. 19
1차 개정: 2021. 01. 08
한국주조공학회지는 주조산업생태계 관련 산업분야의 산학연 기술교류의 활성화와 국내 주조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1월 창간되어 현재 격월로 발간되고 있다.
한국주조공학회는 학회지 내용에 질적 향상을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였다. 이 윤리강령을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 윤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학회지에 독창성과 진실성을 부여해 학회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은 논문출판의 부정행위를 배격하고 연구의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논문((1) 연구논문, (2) 기술논문, (3) 산업∙정책∙리뷰 논문) 저자의 기준 논문의 저자란 아래의 저자 기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만약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기여자로 구분한다.
② 논문저자의 의무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회지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편집위원은 학회지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 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①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 논문표절, 중복 투고, 심사자의 부적절한 인용 등 부당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학회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 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 발표 등의 부정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② 논문투고 및 심사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은 이를 접수하고 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조사의 공지, 조사 및 완료는 아래의 지침을 근거로 진행한다.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10.19)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2021.01.08)부터 적용한다.
제정: 2022. 01. 07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주조공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운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위원회)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한국주조공학회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과 제출 서류 및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 5 조 (중복 게재)
제 6 조 (표절)
제 7 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8 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제 9 조 (징계 및 결과처리)
제 10 조 (이의제기)
제 1 조 (규정의 개정, 개폐)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 개폐할 수 있다.
제 2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22. 01. 07.)부터 시행한다.